동향보고

[동향보고] 인도, 화학물 신규 및 개정기준 발표

최고관리자 0 2,676 2022.05.17 09:56

인도 표준국은 플라스틱, 레진, 몰딩, 압출물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개정기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기준에는 조건, 샘플링, 테스트 방법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음식물 및 의약품 접촉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염색제 (2018)*

*IS 9833 : 2018 LIST OF COLOURANTS FOR USE IN PLASTICS IN CONTACT WITH FOODSTUFFS AND PHARMACEUTICALS

 

본 규제는 음식물과 음료 등에 접촉되는 바니쉬 혹은 코팅용 컬러플라스틱 물질에 사용되는 안료와 염색제에 적용되고 플라스틱에 인쇄를 하는잉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염색제는 음식물 접촉 물질의 색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및 형광증백제 등을 포함합니다.

 

○ 염색제 요구물질

성질

조건

납, 최대 퍼센트

0.01

비소

0.005

수은

0.005

카드뮴

0.010

아연

0.05

셀레늄

0.01

바륨

0.01

크로뮴

0.025

안티모니

0.025

전체 방향족 아민

0.05

술폰산 방향족 아민

0.05

폴리염화 바이페닐

25

발암성 아민

10

 

2.폴리알킬렌 테레프탈염산 (PET와 PBT)**

**POLYALKYLENE TEREPHTHALATE (PET AND PBT), THEIR COPOLYMERS AND LIST OF CONSTITUENTS IN RAW MATERIALS AND END PRODUCTS FOR THEIR SAFE USE IN CONTACT WITH FOODSTUFFS AND PHARMACEUTICALS

 

본 규제는 PET와 PBT 구성요소 중 허용물질목록과 잔류 촉매의 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제한농도로 존재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된경우 음식물과 의약품에 접촉되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샘플링 및 실험방법과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음식물질이나 의약품의 포장방법과 성분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잔류 촉매의 양

안티몬

300mg/kg, 최대

칼슘

100mg/kg, 최대

코발트

125mg/kg, 최대

갈륨

20mg/kg, 최대

게르마늄

100mg/kg, 최대

리튬

130mg/kg, 최대

망간

80mg/kg, 최대

주석

30mg/kg, 최대

티타늄

120mg/kg, 최대

아연

80mg/kg, 최대

 

○요구물질

기본적으로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는 테레프탈산 디메틸/테레프탈릭산과 허용물질목록에 있는 다이올의 응축물질입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기위해서 아래 기본원료의 성분과 잔류물로만 만들어져야 합니다.

 

○기본원료

1. Monoethylene glycol

2. 1, 4-Butanediol

3. Dimethyl terephthalate

4. Dimethyl isophthalate

5. Terephthalic acid

6. Isophthalic acid

 

폴리머는 테레프탈산에서 비롯된 단위의 최소 50%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료물질에서 만들어진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에는 IS10146에 따라 질량의 최대 5%의 폴리에틸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이소프탈레이트는 질량의 25%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저장 및 관리

음식접촉용 플라스틱 물질은 적절하게 명시된 용기에 다른 물질들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공인된 관리자가 플라스틱 물질의 처리 과정과 제조구역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합니다.

 

3.스틸렌(비닐벤젠)***

***STYRENE (VINYL BENZENE) — SPECIFICATION

 

규제는 물질의 조건, 샘플링 및 실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27 °C에서 침전물, 부유물, 용해되지 않은 물이 아닌 투명한 용액이어야 합니다.

 

○포장과 표시

외부는 하얀색의 내부는 에폭시 코팅된 강철 드럼에 포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용기는 건조하고, 깨끗하고 스틸렌에서 녹는 물질이 아니어야 하고누출 방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기는 단단하게 잠겨야 하고 열과 빛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연성의 위험물질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물질의 저장 및 이송용기는 위험물질의 이동에 관한 관세(Red Tariff)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용기에는 읽기 용이하고 잘지워지지 않도록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1) 물질명

2) 제조자명

3) 제조년월

4) 라트(Lot)나 배치(batch) 번호

5) 억제제

6) 순 중량

7) 그 외 법적으로 필요한 내용

 

관련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india-consults-on-draft-chemical-standards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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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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