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3차) 실시 안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

실 시 안 내

 

 

 

 

 

 

 

 

1.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대국민) 지원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용,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교육

  ※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2.2.18) 

 

2. 실시개요
 
     2022. 6. 24() 14:00 ~ 16:00

      대면교육

      서울역공간모아8(서울시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8)

      : 유해화학물질 영업이행(예정)

  주요내용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시스템 전자민원 접수방법 안내

  - 화학사고 예방·대응요령 교육 및 질의응답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상호, 주소, 담당자, 연락처' 제출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techedu@kcma.or.kr, 02-3019-6622)
  -
접수기한
2022. 6. 22() 18:00 까지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조

  
3.    
 
 접수 후 이메일로 회신 예정이오니, 회신받지 못하신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02-3019-6622)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으로 연락바랍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자료: 붙임1 화관법민원24 시스템사업장이용설명회(3) 실시안내(홍보).pdf  붙임2 설명회오시는.pdf  

출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09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