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안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 사업 안내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내용

  지원 대상: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규제도 시행 전(21.4.1. 이전) 장외영향평가 적합 받은 경우 종전 규정적용

  모집 기간: 22년 4월 ~ 모집완료시 까지

  지원 방법: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제출 서류

    [서식 1] 신청서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컨설팅 비용: 무료

  지원기간: 사업장별 기간 협의

  선정기준: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지원신청방법  

  신청 방법: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cap@kcma.or.kr

    ※서식1 작성 시 전반적지원, 파트별지원 체크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96, 6748)


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행·작성지원컨설팅안내문(신청서포함).hwp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이행지원사업안내.pdf  참고자료(현장지원방안).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10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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