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미국, 3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 적용 예정

최고관리자 0 9,081 2020.06.15 10:39

2020 4 17,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전 제조 신고 대상(PMN*) 3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의

거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Premanufacture notices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Significant New Use Rules: Certain Chemical Substances (20-4.B)

 

SNUR에 따라 중요 신규 사용으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포함)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작 전

최소 90일 내에 해당 내용을 EPA에 신고해야 합니다. SNUR가 제출되어 EPA의 검토 및 결정 과정을 거쳐 필요한 모든 위험

관리 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중요 신규 사용을 위한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가공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SNUR 적용 예정인 3종의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EPA-HQ-OPPT-2020-0138-0001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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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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