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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수입통관 절차 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시행('18.3.20.공포, '19.1.1.시행)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 고시')개정('20.4.6)에 따라

2020 7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수입요건확인번호가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 대상

: 이번 개정고시 상의 대상제품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적용범위를 따르며,

법에 따라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기업

②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된 기업

③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발급 완료 된 기업

*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유예 기간: '16.1.1.~'18.1.1.까지 안전기준 ·표시기준 준수 확인 받은 경우 '20.12.31.까지 유예기간 부여

 

○ 신청방법

: 세관장 고시 개정 이후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전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을 활용하여 '요건확인번호' 발급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번호)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급합니다.

1년 내에 예상 수입량을 충분히 기재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81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203

 

 

출처: CHEMP_공지사항 &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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