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개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 1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가 시행됩니다.

동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붙임과 같이 온라인(비대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 및 관계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2.29(), 14:0016:00(2시간)
○ 진행방식: 온라인
○ 참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사용사업장(단체·기업 등) 및 관련기관 등(참여인원 제한 없음)
○ 참여방법: 유튜브에서 ’MSDS 온라인 설명회‘를 검색하거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채널로 접속하여 설명회 참여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동 :링크클릭

 

출처: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http://msd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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