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뉴질랜드, GHS 7차 개정판 도입

최고관리자 0 6,102 2021.01.11 15:50

 □ 뉴질랜드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EPA),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를 위한 GHS 7차 개정판 도입 계획을 발표

 

○ 지난 11월 5일 뉴질랜드 환경보호청은 GHS 7차 개정판 도입을 발표하며, ‘21년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산업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산업계 준수사항

- ‘21년 4월 30일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25년 4월 30일 까지 승인받은 분류결과 및 표시사항과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사용할 수 있음

- 기존의 HSNO*에 따라 적용되었던 그룹 승인 기준이 GHS 7차 개정판에도 적용되는지 확인 필요

※ Hazardous Substance and New Organisms Act(유해화학물질 및 신 유기체법) : 유해화학물질 및 새로운 유기체로부터 인체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98년도 재정

- ‘21년 4월 30일 이후 승인받고자 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GHS 7차 개정판에 따른 분류 및 표시로 진행하여야 함

- 다만, GHS 7차 개정판 적용이후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목록은 확인 필요(붙임 1 참조)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21년 4월 30일 이후 뉴질랜드와 교역 예정인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GHS 7차 개정판에 따라 변경된 분류 및 표시기준이 적용되므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 서류준비를 해야 하며,

○ 추가로,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붙임 1)에 해당할 경우, 분류 및 표시 승인의무 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준비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참고)

1. https://www.epa.govt.nz/industry-areas/hazardous-substances/rules-for-hazardous-substances/what-rules-apply-when/ (뉴질랜드 EPA)

2.. 붙임 1. 더 이상 유해화학물질로 취급되지 않는 물질 목록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11.13.

 

2차 출처: KCMA 국제동향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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