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영국,‘21년 1월 UK REACH 시행

최고관리자 0 6,940 2021.01.11 15:53

□ 영국, 2021년 1월 UK REACH 시행

○ ‘20년 1월 영국정부는 유럽연합(EU)을 탈퇴하였으며, ‘21년 1월 UK REACH를 시행할 예정

- UK REACH는 EU REACH와 유사하며, 영국 건강 및 안전행정부(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 담당할 예정임

○ 산업계에게 UK REACH란?

- UK REACH는 EU REACH와 유사하지만 규제 이행에 있어 서로 연계되어있지 않으며, 산업계는 공급망 내 원활한 교역을 위하여 UK REACH 및 EU REACH에 따른 각 규제를 잘 파악하고 이행하여야 함

- EU/EEA에서 물질을 구매하는 자는 EU역내 하위사용자에서 UK 내 수입자로 변경됨

※ 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경제지역으로 유럽연합과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합쳐서 구성된 유럽단일 통합시장으로 ‘94년 1월 1일 협정에 따라 구성됨

○ UK REACH 시행 이전, 과도기 동안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EU REACH에 따른 등록, 허가 등은 과도기 기한 내 규제이행 완료로 간주됨

- EU REACH에 따라 등록한자는 120일 이내, EU에서 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300일 이내에 HSE에 ‘initial information’을 제출해야함

- 산업계는 300일의 ‘initial information’ 제출 이후 물질 톤수, 유해성 정보 등에 따라 2, 4, 6년의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됨

 

‘21년 10월 28일

(시행 이후 300일)로 부터

등록 마감기한

톤수 범위

유해성 특성

2년

연간 1,000톤 이상

- 발암성, 변이원성, 유전독성(연간 1톤 이상)

- 수생물에 대한 고독성(급성 또는 만성, 연간 100톤 이상)

- 후보물질(‘20년 12월 31일 기준)

4년

연간 100톤 이상

- 후보물질(‘23년 10월 27일 기준)

6년

연간 1톤 이상

 

 

- 영국 내 수입자들의 UK REACH에 따른 등록 이행

· UK REACH 시행 이후 300일 내 HSE에 물질 정보를 신고해야하며 300일 이후 시점으로부터 톤수 및 유해성 특성에 따라 등록기한 내 등록해야 함

· 물질등록은 UK REACH에 따른 신규등록이 될 예정이며 등록비용은 HSE로 지불해야 함

- EU/EEA 수출자가 UK REACH에 따른 등록 이행

· EU/EEA 수출자는 영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UK REACH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유일대리인을 통하여 등록한 경우 영국 내 수입자는 하위사용자로 간주되어 등록유예기간 부여를 위하여 HSE에 신고해야 함

- EU/EEA/NI 지역 외에서 수입하거나 EU/EEA/NI 지역으로 수출한 자의 경우

※ 아일랜드 섬의 영국령으로 ‘98년 영국으로부터 자치 정부로써 권력을 이양 받음

· 영국 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EU REACH에 따라 등록한 EU/EEA/NI 이외 지역의 등록자는 UK REACH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됨

· 신규물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UK REACH에 따라 새로 등록해야 함

○ 허가물질(Authorization) 승인 이행

- EU REACH에 따라 승인된 허가물질은 UK REACH로 승계되지만 UK REACH 시행 이후 60일 내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하며, 신규 승인 요청 시에는 HSE로 승인신청을 해야 함

○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NI) 지역 내 사업자 규제 이행

- NI 내 사업장은 EU REACH 규제대상에 속하며 EU/EEA로의 무역에 변동이 없을 예정이지만 영국과의 교역 시 UK REACH는 이행해야함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완전한 결별을 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UK REACH를 독자적으로 시행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영국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기존의 EU REACH와 UK REACH를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즉, EU REACH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UK REACH 완전한 등록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신고절차 이행에 한하여 유예기간 부여)

○ 또한 영국 내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톤수 범위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에 따른 등록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국내 산업계는 UK REACH를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영국 내 업체로의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출처: KCMA 국제동향 (http://www.kcma.or.kr/sub_info/info_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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