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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90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환경부령 제901,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ㆍ성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ㆍ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03, 2020. 3. 2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신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제품명 및 제형 등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ㆍ주요 성분 등 제품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제조ㆍ보관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으로 제조시설은 작업대ㆍ장비 등을, 보관시설은 오염 및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최근 제개정법령

https://www.law.go.kr/LSW/nwRvsLsPop.do?cptOfi=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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