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화관협,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컨설팅기관과미계약한물질도신청가능하며, 컨설팅기관과계약한물질인경우 협회에등록된컨설팅기관이어야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시험자료 확보방안용도조사CSR자료작성등록서류 작성 등),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시험자료구매비용은지원대상이아니며, 협의체대기업과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자는컨설팅비용자체부담

 

                                                           < 공동등록이행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선정)

협약

체결

Data Gap 분석

유해성자료

확보

(구매생산)

등록서류

작성제출

 

 운영절차

모집공고

(‘21.3.2~)

 

신청·접수

(‘21.5.3~5.31)

 

지원대상선정

(‘21.6)

 

3협약체결

 

등록완료

(2이내)

지원사업안내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충족여부

확인선정

선정물질

3협약체결

, , , , , , , , , , , , , , , , ,

Comments

안전성평가솔루션(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신영빌딩 3층     |     대표이사 : 신희준     |     사업자등록번호 : 645-86-01577

Email : info@safety-as.com    |    Fax : 02-754-0604    |    Tel : 02-754-0600

COPYRIGHTS ⓒ 2023 Safety Assessment Solu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