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2차) 실시 안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

실 시 안 내

 

 

 

 

 

 

 

 

1. 목    적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민원처리(대국민) 지원을 위한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 및 화관법 교육

  ※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2.2.18) 

 

2. 실시개요
 ○ 일    시 : 2022. 5. 13(금) 14:00 ~ 16:00

 ○ 방    법 : 비대면(ZOOM을 통한 영상송출)

 ○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이행(예정)자

 ○ 주요내용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전자민원접수 방법 및 질의응답

  -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화학물질관리법 개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한 '상호, 주소, 담당자, 연락처' 제출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techedu@kcma.or.kr, jeyu@kcma.or.kr, 02-3019-6622)

 ○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조

 

  
3. 기    타
 ○ 설명회 실시 1일 전, 참가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E-mail 및 유선을 통한 참석방법 사전안내와 교육자료 배포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술교육팀(02-3019-6622)로 연락바랍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자료: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 실시계획(2차).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03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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