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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매뉴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1항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이에 대한 제외대상 승인신청 매뉴얼을 공유하오니

첨부된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implement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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