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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_권리의무승계요청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승인,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양도양수, 합병, 상속)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물질승인 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당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권리·의무 승계통보 시 필요한 서류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권리·의무의 승계 통보) 및 별지 제47호서식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한 Q&A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서류)


1) 절차

-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환경부) → 기술원(혹은 과학원)에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접수 확인 통지→권리·의무 승계에 따른 변경 절차 진행(기술원 혹은 과학원)→변경신고 진행→민원인에게 변경된 신고증명서 혹은 승인통지서 발급


2) 문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진우섭 주무관(wsjin92@me.go.kr, 044-201-6807)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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