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법령(화학제품안전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개정(시행 ′19.1.1)에 따라 법령 주요내용, 산업계 이행사항 등에 대해
2월 중 서울 외 3개의 지역에서 개최예정인 권역별 설명회 발표자료를 첨부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