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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05
2024.11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요청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전 (사업장의 인허가 취득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요청 필요)ㅇ 요청 방법 : 문서24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제출 (hej1202@korea.kr)ㅇ 관련 문의 : 사고예방심사2과 제도팀 ☎ 043-830-4333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요청서(양식) 및 서류목록"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https://nics.me.go.kr/boardView.do)
12
2024.06
새소식
안전성평가솔루션㈜은 신희준 대표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된 한국환경보건학회 '2024 봄 정기학술대회'에 참여해 양원호 한국환경보건학회 학회장과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10명의 학생 연구자에게 장학금(포스터상)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는 환경보건학계 전문가들의 회원단체로 해마다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와 현장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보건 빅데이터의 파도,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은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생활화학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상품 등록까지 소비자의 소비재 사용에 있어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재 구성 성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예상되는 위해 영향 및 위해 우려 수준의 저감 방안을 제안하며, 적용법 및 과거 유사 사례를 파악해 최악의 예측조건을 포함한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및 발생 이슈별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해성·위해성 평가 R&D 부문(△어린이용 제품 및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in silico 동물대체시험 연구 △녹색화학 정책연구 △생활화학제품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특화한 전문성을 갖춘 자회사 안전성코어랩㈜을 운영, 중장기 차원의 산업계와 환경부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독성 평가 절차·체계를 설계하는 등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안전성 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중요한 미래 잠재적 환경보건분야 전문가 육성에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29
2024.10
뉴스레터
  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이슈되는 미국 / EU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해외 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PFAS),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미국 - 규제 동향 1. 미국 EPA, 국가 시험 전략에 따라 제조에 사용되는 PFAS에 대한 시험 명령 발행  ·         2024년 10월 9일 미국 EPA는 TSCA에 따른 다섯번째 시험 명령 (Test order)을 발표하여 아래 명시된 기업들에게 6:2 FTAc (3,3,4,4,5,5,6,6,7,7,8,8,8-tridecafluorooctyl prop-2-enoate) (CASRN 17527-29-6)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제출할 것을 명령함. o    대상 기업: Innovative Chemical Technologies, The Chemours Company, Daikin America, Inc., Sumitomo Corporation of Americas 및 E.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         6:2 FTAc는 플라스틱, 수지, 섬유, 의류, 가죽 및 기타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설치류에 대한 6:2 FTAc 노출 연구 요약에 따르면 6:2 FTAc는 혈구 수, 간 및 신장 크기, 동물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발암 가능성이 있음.  ·         시험 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명령서에 설명된 대로 물리화학적 특성 및 노출 후 인체 영향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거나, 명령서 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존 정보를 EPA에 제공할 수 있음.     EU - 규제 동향 1. 유럽위원회, REACH 제한목록에 PFHxA, 그 염 및 PFHxA 관련 물질 추가    2024년 9월 19일, 유럽위원회는 REACH 제한목록에 운데카플루오로헥산산 (PFHxA), 그염 및 PFHxA 관련 물질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개정안에 따른 PFHxA, 그 염 및 PFHxA 관련 물질의 정의: a) having a linear or branched perfluoropentyl group with the formula C5F11- directly attached to another carbon atom as one of the structural elements; or b) having a linear or branched perfluorohexyl group with the formula C6F13- 제외되는 물질: a) C6F14; b) C6F13-C(=O)OH, C6F13-C(=O)O-X′ or C6F13-CF2-X′ (where X′ = any group, including salts); c) any substance having a perfluoroalkyl group C6F13- directly attached to an oxygen atom at one of the non-terminal carbon atoms 제한 농도 및 규제 범위, 시행일은 원문 참고 원문링크 2. 독성 센터 신고 (PCN) - 2025년 1월 1일부터 통일된 형식 준수 필요   ·         EU 시장에 출시된 모든 유해 혼합물에 대한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분류, 라벨 및 포장(CLP) 규정의 부록 VIII에 따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함. ·         기업들이 이 날짜 이후에도 이러한 혼합물을 시장에 계속 출시하려는 경우 부록 VIII에서 요구하는 신규 신고를 제출하고, 라벨에 고유 성분 식별정보 (Unique Formula Identifier; UFI)를 포함해야 함. 3. ECHA - 10월 회원국 위원회(MSC) 회의 주요 내용  2024년 10월 회의에서 회원국 위원회(MSC; Member State Committee)는 환경에서 내분비계 교란 특성을 지닌 물질인 트리페닐 인산염(triphenyl phosphate)을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로 지정하기로 합의함. ECHA는 11월 초에 이 물질을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추가할 예정임. 위원회는 비척추동물 시험법인 Hyalella Azteca 시험(HYBIT)을 REACH 규정에 따른 표준 정보 요구사항으로 적용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링크드인: Safety Assessment Solution Co., Ltd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05
2024.11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요청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전 (사업장의 인허가 취득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요청 필요)ㅇ 요청 방법 : 문서24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제출 (hej1202@korea.kr)ㅇ 관련 문의 : 사고예방심사2과 제도팀 ☎ 043-830-4333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요청서(양식) 및 서류목록"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https://nics.me.go.kr/boardView.do)
동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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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11
동향보고
SVHC 후보 물질 목록에는 사람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242개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고 고객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ECHA의 회원국 위원회는 10월 회의에서 트리페닐 인산염(triphenyl phosphate)을 후보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물질은 내분비 교란 특성이 있으며 난연제와 가소제로 사용됩니다.   2024년 11월 7일 후보 목록에 추가된 항목: 물질명 EC No. CAS No. 등재 이유 사용 사례 Triphenyl Phosphate 204-112-2 115-86-6 내분비 교란 특성 (Article 57(f) - environment) Flame retardant and plasticiser in polymer  formulations, adhesives and sealants   이 물질은 향후 허가 목록(Authorisation List)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허가 목록에 포함된 경우, 기업은 허가를 신청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물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VHC 허가 후보 목록에 등재로 인한 영향 REACH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SVHC 허가 후보 목록에 포함될 경우, 기업은 아래와 같은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l   제품에 후보 목록 물질이 0.1 % (weight by weight)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급업체에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l   제품의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는 ECHA에 후보 목록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목록에 포함된 날(2024년 11월 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l   EU 및 EEA 내에서 후보 목록 물질을 단독 또는 혼합물로 공급하는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SDS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에 SVHC 물질이 0.1 % (weight by weight)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경우 ECHA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ECHA의 SCIP (database of 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에 게시됩니다. EU 에코라벨 규정(EU Ecolabel Regulation)에 따르면, SVHC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에코라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echa-adds-one-hazardous-chemical-to-the-candidate-list-1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ECHA adds one hazardous chemical to the Candidat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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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솔루션(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신영빌딩 3층     |     대표이사 : 신희준     |     사업자등록번호 : 645-86-01577

Email : info@safety-as.com    |    Fax : 02-754-0604    |    Tel : 02-75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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