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T Series
화학규제플랫폼
바로가기
바로가기
Sol-T.EX
시험자료 전문관리 서비스
Sol-T.JS
공동등록 협의체 서비스
Sol-T.USE
용도조사·CSR 서비스
Sol-T.SDS
MSDS 자동생성 서비스
Sol-T.CS
상시자문 서비스
NOTICE
고객지원
30
2024.09
뉴스레터
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이슈되는 미국 / EU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해외 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PFAS),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미국 - 규제
동향
1. 미국
EPA,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 적용 예정
·
2024년 8월 20일, 미국 EPA는
PMN, MCAN 대상인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TSCA에 의거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을 적용한다고 발표함
·
EPA가 중요 신규 사용 규칙을 지정한 물질의 경우, 업체가
중요 신규 사용 용도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가공하려면
제조(수입) 및 가공 최소 90일 전에 EPA에 중요 신규 사용 신고(SNUN)를 해야 함
·
EPA의 검토 및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중요 신규 사용 용도로서의 제조(수입)나 가공은 개시될 수 없음
·
중요 신규 사용 규칙이 적용되는 화학물질은 원문 참고
o Significant
New Use Rules on Certain Chemical Substances (24–1.5e)
2. 미국 EPA, 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 변경 (40 CFR
705)
·
2024년 9월 5일, 미국 EPA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의 시작을 2024년 11월
12일에서 2025년 7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제출 기간 종료일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개정을 진행 중)
·
EPA는 2011년 ~
2022년 사이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한(수입 포함) 미국 내 업체에게 PFAS 사용, 생산량, 부산물, 폐기, 노출
및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TSCA에 따른 기존 규칙의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구사항에는 변경 없음.
·
이 규칙은 2024년 11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의견 접수는 24년도 10월 7일까지 임.
EU - 규제 동향
1. EU 회원국, 6개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제안
2024년 8월 30일,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은 아래 6개의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식별하겠다는
제안을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통보함. EHCA는 10월 14일까지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함.
이의 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물질은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포함됨.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거나 SVHC 식별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의견 및 제안은 회원국 위원회 (Member State Committee, MSC)에 회부됨.
2. ECHA - 중소기업(SME)인 화학물질
등록자: 기업 규모 확인 필요
·
회사의 규모가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SME)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 물질 등록 시 회사 규모를 잘못 기재했다면 즉시 ECHA에 통보해야 함
·
ECHA는 REACH 등록
시 SME로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모 검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ECHA가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확한 등록 수수료의 차액 외에도 최대 19,900유로의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 그러나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ECHA에 회사 규모를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정확한 등록 수수료의 차액만 지불하면 됨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링크드인: Safety Assessment Solution Co., Ltd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12
2024.06
새소식
안전성평가솔루션㈜은 신희준 대표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된 한국환경보건학회 '2024 봄 정기학술대회'에 참여해 양원호 한국환경보건학회 학회장과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10명의 학생 연구자에게 장학금(포스터상)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는 환경보건학계 전문가들의 회원단체로 해마다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와 현장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보건 빅데이터의 파도,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은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생활화학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상품 등록까지 소비자의 소비재 사용에 있어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재 구성 성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예상되는 위해 영향 및 위해 우려 수준의 저감 방안을 제안하며, 적용법 및 과거 유사 사례를 파악해 최악의 예측조건을 포함한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및 발생 이슈별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해성·위해성 평가 R&D 부문(△어린이용 제품 및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in silico 동물대체시험 연구 △녹색화학 정책연구 △생활화학제품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특화한 전문성을 갖춘 자회사 안전성코어랩㈜을 운영, 중장기 차원의 산업계와 환경부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독성 평가 절차·체계를 설계하는 등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안전성 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중요한 미래 잠재적 환경보건분야 전문가 육성에 한국환경보건학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30
2024.09
뉴스레터
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이슈되는 미국 / EU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해외 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PFAS),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미국 - 규제
동향
1. 미국
EPA, 일부 화학물질에 대하여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 적용 예정
·
2024년 8월 20일, 미국 EPA는
PMN, MCAN 대상인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TSCA에 의거한 중요 신규
사용 규칙(SNUR)을 적용한다고 발표함
·
EPA가 중요 신규 사용 규칙을 지정한 물질의 경우, 업체가
중요 신규 사용 용도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가공하려면
제조(수입) 및 가공 최소 90일 전에 EPA에 중요 신규 사용 신고(SNUN)를 해야 함
·
EPA의 검토 및 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중요 신규 사용 용도로서의 제조(수입)나 가공은 개시될 수 없음
·
중요 신규 사용 규칙이 적용되는 화학물질은 원문 참고
o Significant
New Use Rules on Certain Chemical Substances (24–1.5e)
2. 미국 EPA, 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 변경 (40 CFR
705)
·
2024년 9월 5일, 미국 EPA는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에 따른 PFAS 정보 보고 제출 기간의 시작을 2024년 11월
12일에서 2025년 7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발표함 (제출 기간 종료일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는 개정을 진행 중)
·
EPA는 2011년 ~
2022년 사이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한(수입 포함) 미국 내 업체에게 PFAS 사용, 생산량, 부산물, 폐기, 노출
및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TSCA에 따른 기존 규칙의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구사항에는 변경 없음.
·
이 규칙은 2024년 11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의견 접수는 24년도 10월 7일까지 임.
EU - 규제 동향
1. EU 회원국, 6개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제안
2024년 8월 30일,
EU 회원국(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은 아래 6개의 화학물질을 SVHC 물질로 식별하겠다는
제안을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통보함. EHCA는 10월 14일까지 해당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함.
이의 제기가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물질은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포함됨.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거나 SVHC 식별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의견 및 제안은 회원국 위원회 (Member State Committee, MSC)에 회부됨.
2. ECHA - 중소기업(SME)인 화학물질
등록자: 기업 규모 확인 필요
·
회사의 규모가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SME)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 물질 등록 시 회사 규모를 잘못 기재했다면 즉시 ECHA에 통보해야 함
·
ECHA는 REACH 등록
시 SME로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규모 검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ECHA가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정확한 등록 수수료의 차액 외에도 최대 19,900유로의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 그러나 검증이 시작되기 전에 ECHA에 회사 규모를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정확한 등록 수수료의 차액만 지불하면 됨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링크드인: Safety Assessment Solution Co., Ltd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03
2024.04
자료실
화관법민원2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용자 매뉴얼(민원인용)을 배포하오니, 민원업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용자 매뉴얼_민원인용(2024)"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https://nics.me.go.kr/boardView.do)
02
2024.10
동향보고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29호)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가습기용 소독ㆍ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ㆍ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3.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품목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살생물제품의 제품 승인유예기간(법
부칙 제3조)*이 적용되고, 판매, 증여 또는
해당 목적으로의 진열, 보관, 저장에 대한 유예기간(법 부칙 제4조의2제1항)**도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제1호.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제1항제2호.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항.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 법 부칙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4. 위와 관련,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안생품은 살생물제품의 제품 승인유예기간과
판매 등의 경과조치 종료 이후에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서 관리되므로 불법제품으로 오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안생품에 함유된 주성분에 대한 정보 현행화*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제품내 주성분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정보를 `21년 개정된
서식(영문 물질명, 물질 고유번호 등을 추가
기재)으로 승인통지서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승인 이행
5. 특히, 보건용
살충제의 주성분 정보 현행화율이 가장 저조하므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변경승인 신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관련 제출 자료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탭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 권고
안내' 첨부파일 목록(1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정보는 화학제품
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탭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및 승인유예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 의 첨부파일 목록(2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관련 또는 추가 문의는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안생품 1800-1253,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800-48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용 살충제의 주성분 현행화 정보 및 현황 1부. 끝.
자료:
240930_승인대상 안생품 중 보건용 살충제의 주성분 현행화 정보
및 현황.pdf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보건용 살충제의 주성분 정보 현행화 안내.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45번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