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제컨설팅
홈 > 국내규제컨설팅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부터 사업장용 제품까지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규제 이행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 제품평가팀, 규제대응팀 -
화학제품안전법이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제조/수입자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생활화학제품
아이콘  사전신고(법 제10조제 3항)
-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아이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이 미고시 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아이콘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대상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 신고절차
①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②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아이콘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대상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 승인절차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에서 기존제품 승인신청/승인 변경신청
②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아이콘  지정 품목 : 13분류39품목(안전기준 미고시 7품목 포함)
분류 품목 비고 처리기관
세정제품 세정제/제거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세탁제품 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코딩제품 광택 코팅제/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적찹·적합제품 접착제/접합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체/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 · 토너 / 안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살균제품 살균제 / 살조제
가습기용 향균 · 소독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 소독제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구제제품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기피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존 · 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 인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부착 또는 삽입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품목 용도 제외
주요서비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 신청서 작성
- 시험신청 및 모니터링 (지정시험기관)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작성
- 신고 및 모니터링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수입요건 면제 신청
- 수입요건 확인번호 신청
화학제품안전법이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제조 및 수입하는 자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살생물물질
유해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 등”이라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승인유예기간종료일 '22.12.31 '24.12.31 '27.12.31 '29.12.31
살생물제품 유형 아이콘  살균제
아이콘  살조제
아이콘  살서제
아이콘  살충제
아이콘  기피제
아이콘  보존제
- 목재용
아이콘  제거제
- 척추동물용
- 무척추동물용
아이콘  보존제
- 제품보존용
- 제품표면 처리용
- 섬유 가죽류용
아이콘  보존제
- 건축자재용
- 재료장비용
- 시체박제용
아이콘  선박 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화안법 시행령 제 14조 별표 1
살생물제 승인체계
아이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제승인체계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아이콘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유효기간 구분
10년 일반적인 살생물제품
7년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5년 유효기간 7년의 구분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아이콘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유효기간 구분
10년 일반적인 살생물제품
5년 제품승인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물질승인기준 완화대상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
3년 유효기간 5년의 구분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주요서비스
- 살생물물질 사전신고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 신청
- 살생물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 제품 특례 및 유사성 인정 신청
- 안전 및 표시 기준 작성 및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신청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