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규제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이를 토대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 및 등록면제 등 규제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등록평가팀 -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국내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늦은 사전신고를 통해 등록 톤수 별 등록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물질 정보 (물질명, CAS No. 등)
유해성 정보, 용도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 용도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취급량/연간 | 1,000 톤 이상 | 100 ~ 1,000 톤 | 10 ~ 100 톤 | 1 ~ 10 톤 |
등록유예기간 | 21년도 12월 31일 | 24년도 12월 31일 | 27년도 12월 31일 | 30년도 12월 31일 |

1) 기존화학물질 등재여부 확인

2)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3) 사전신고/등록
* 등록대상 여부 확인
1. 화학물질의 정의(법 제 2조)
2. 화평법 적용 예외대상(법 제 3조)
3. 제조/수입량 확인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법 제10조5항)
- 환경부 장관이 2015년 7월 고시한 물질(510종)로,
[별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제 1조 관련)로 고시되어 있음]
등록유예기간(2018년 6월)이 이미 종료된 물질로,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 반드시 등록통지가 필요한 물질이다.

등록유예기간(2018년 6월)이 이미 종료된 물질로,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 반드시 등록통지가 필요한 물질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제 11조 1항에 해당한 경우 ‘등록·신고면제확인’을 통해 제10조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자칭 ‘등록 등 면제확인‘)

분류 | 대상 |
항목 1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
1-1)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
1-2)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
1-3)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
항목 2 |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
항목 3 |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

구분 | 대상 화학물질 | 신청방식 |
1 |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 | 연 단위로 신청 |
2 | 시약 등 과학적 실험 ∙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최초 1회 신청 |
3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연구개발 계획단위별로 신청 |
4 | 저우려고분자화합물 | 최초 1회 신청 |
5 | 표면처리물질 | 최초 1회 신청 |
6 | 비분리중간체 | 최초 1회 신청 |
7 | 현장분리중간체 | 최초 1회 신청 |


저우려고분자 화합물 면제조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을 말합니다.

※ 다만, 제 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 11조 1항 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 (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당연면제 대상 확인
-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대행 서비스
-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표면처리물질
- 중간체 면제 증명서류 작성
- 전량수출용 화학물질
-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대행 서비스
-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표면처리물질
- 중간체 면제 증명서류 작성
- 전량수출용 화학물질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후발등록자 등록을 위한 참조권 판매/구매
- 참조권 판매에 따른 협의체 비용 정산
- 참조권 판매에 따른 협의체 비용 정산





* 관련 법규
- 법 제18조(유해성심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 법 제24조(위해성평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 법 제24조(위해성평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 등록 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물질 협의체)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및 관리
- Data Gap Analysis
- 자료 구매 협상 자료 생산 전략 수립
- 위해성에 관한 자료 (CSR) 작성
- 후발등록 대응
- 사전 신고 및 물질 등록 (변경 등록)
- 물질 신고 면제/등록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