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제컨설팅
홈 > 국내규제컨설팅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규제플랫폼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이를 토대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 및 등록면제 등 규제대응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등록평가팀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란?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기존화학물질 신고/등록
 신고
아이콘  사전신고(법 제10조제 3항)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국내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늦은 사전신고를 통해 등록 톤수 별 등록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물질 정보 (물질명, CAS No. 등)
유해성 정보, 용도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취급량/연간 1,000 톤 이상 100 ~ 1,000 톤 10 ~ 100 톤 1 ~ 10 톤
등록유예기간 21년도 12월 31일 24년도 12월 31일 27년도 12월 31일 30년도 12월 31일
 등록
1) 기존화학물질 등재여부 확인
진행아이콘
2)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진행아이콘
3) 사전신고/등록
* 등록대상 여부 확인
1. 화학물질의 정의(법 제 2조)
2. 화평법 적용 예외대상(법 제 3조)
3. 제조/수입량 확인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법 제10조5항)
- 환경부 장관이 2015년 7월 고시한 물질(510종)로, [별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제 1조 관련)로 고시되어 있음]  
등록유예기간(2018년 6월)이 이미 종료된 물질로,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 반드시 등록통지가 필요한 물질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란?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등록
 신고
아이콘  신규화학물질 신고(법 제10조제4항)
-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등록
-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란?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등록 등 면제
 등록 등 면제 확인
아이콘   법 제 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제10조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고 (자칭 ‘당연면제’).
   시행령 제 11조 1항에 해당한 경우 ‘등록·신고면제확인’을 통해 제10조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자칭 ‘등록 등 면제확인‘)
아이콘   당연면제: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면제 대상 확인(사후점검 등을 대비한 증빙서류 보유 필요)(법 제11조)
분류 대상
항목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1-1)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1-2)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1-3)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항목 2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항목 3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아이콘   등록 등 면제확인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 내 면제 확인 (제조·수입량에 무관)(시행령 제11조1항)
구분 대상 화학물질 신청방식
1 전량 수출용 화학물질 연 단위로 신청
2 시약 등 과학적 실험 ∙ 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최초 1회 신청
3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연구개발 계획단위별로 신청
4 저우려고분자화합물 최초 1회 신청
5 표면처리물질 최초 1회 신청
6 비분리중간체 최초 1회 신청
7 현장분리중간체 최초 1회 신청
 화학물질의 등록 판별 여부
아이콘  저우려 고분자 화합물은 고분자 중에서도 특별한 특성을 가진 고분자로, 고분자 화합물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저우려 고분자로 인정됩니다.
저우려고분자 화합물 면제조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을 말합니다.
※ 다만, 제 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 11조 1항 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 (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제공 서비스
- 당연면제 대상 확인
-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대행 서비스
-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표면처리물질
- 중간체 면제 증명서류 작성
- 전량수출용 화학물질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란?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사후관리
판매/구매 대행 및 비용 분담
- 후발등록자 등록을 위한 참조권 판매/구매
- 참조권 판매에 따른 협의체 비용 정산
화평법 관련 이슈사항 알림
아이콘   구매한 해외 자료 개정 화평법 상 해당물질의 고시 및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아이콘   사항 및 등록당국의 보완 사항 발생 시 보고
등록 후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에 따른 보완사항 대처
아이콘   등록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보완 사항에 대한 관리
* 관련 법규
- 법 제18조(유해성심사)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 법 제24조(위해성평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등록 이후 물질관리
- 등록 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물질 협의체)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주요 서비스
-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및 관리
- Data Gap Analysis
- 자료 구매 협상 자료 생산 전략 수립
- 위해성에 관한 자료 (CSR) 작성
- 후발등록 대응
- 사전 신고 및 물질 등록 (변경 등록)
- 물질 신고 면제/등록 면제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