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환경부고시제2025-72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5-72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1367”란 다음에 “1368”란부터 “1393”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첨부파일 참고


자료: 환경부고시제2025-72호(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관보보기>일자별>2025.04.24

https://gwanbo.go.kr/user/search/searchDai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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