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020.4.19(일),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사업목적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지정·고시(2019.12.31.)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준비 필요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2020.12.31.), 승인신청자료
작성 등 승인이행 준비 필요
○ 이에, 영세·중소기업들이 승인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 승인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2.사업개요
○ 지원대상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신고한 기업 중 승인이행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미신고 업체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컨설팅
- 물질승인 이행 법적 절차, 물질승인에 필요한 물질협의체 참여,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방법·제출시기·제출
절차 등에 대한 기업 맞춤형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을 통한 물질승인 이행을 위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제출
방법 안내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20.11.30(월)
3.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20.4.19(일)
※ 접수마감일 24:00 수신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center@keiti.re.kr)
※ 메일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메일제목은 반드시[컨설팅(살생물승인이행)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붙임 1]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및 hwp 파일형식 별도 제출
②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확인서의 유효기간 확인 필수
⑤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 문의처 :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5)
4.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 붙임 : 1. 살생물물질 승인이행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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