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22년 승인 살생물물질 정보 및 주의사항 안내

 


1.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2년 승인유예대상)에 대한 승인 정보를 붙임 1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살생물물질별 승인정보(제품유형, 제조·수입자, 제조시설 소재지(제조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내 승인통지서 출력은 '23년 1월 2일부로 가능

 

2. 미승인된 '22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은 '23년 1월 1일부로 제조·수입 금지(법 제18조), 판매, 증여, 진열, 보관 금지(법 제35조), 회수, 폐기 조치(법 제37조), 과징금(법 제38조) 및 벌칙(법 제56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승인되었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22년 승인 물질인 경우, 해당 제품은 '24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법 제20조)을 완료해야 합니다.

 

4.  '22년 승인신청 이력이 있는 미승인 기존살생물물질(68종)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3년까지 물질 및 제품 승인*을 완료해야 '24년 이후에도 국내 제조·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3년 1월까지 완결성 있는 물질 및 제품 승인신청자료를 구비하여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23년내 평가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5. 기한 내, 미승인 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금지(법 부칙 제3조), 판매, 증여, 진열, 보관 금지(법 제35조), 회수, 폐기 조치(법 제37조), 과징금(법 제38조) 및 벌칙(법 제56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래 기한까지만 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미제출 사유서(붙임 2)'를 작성하여 '23년 1월까지 우리 원(nierbiocide1@korea.kr)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업체에서는 해당 사유서 제출시 하위사용자(처리제품 업체 등)에게 제출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체: '23년 12월 까지만

   - 승인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체: '24년 12월 까지만

 

7. 살생물물질 승인 업체에서는 하위사용자(제품 업체 등)에게 살생물제품 승인 등의 경과조치 및 승인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사용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살생물물질 용도(사용시설, 사용공간, 사용자 범위) 등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살생물물질 미승인 업체에서는 하위사용자(제품 업체 등)에게 살생물제품 승인 등의 경과조치 및 미승인 결과에 대한 사항을 빠짐없이 안내하여, 법령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1800-48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

붙임 2.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미제출(승인 미신청) 사유서.zip

붙임 1. 살생물물질 승인 정보(20221230)_공지.xlsx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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