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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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
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172호)(202401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9172호)(20240104)_개정문개정이유.hwp
출처: 환경부>환경법령>최근 재/개정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7281&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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