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승인대상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살생물제품 관리제도 이행 관련,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유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_수입자의 살생물제품 관리제도 이행 안내.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학원)>25번 게시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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