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통합관리사업장, 기록 및 보존 자료 작성 쉬워진다

▷ 통합환경허가·대기배출원관리 시스템 간 중복입력 부담 해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통합관리사업장이 매월 제출하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기록·보존 항목 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10월 11일부터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입력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 대기 등 통합허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

 

그간 발전소 등 통합관리사업장*은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중복해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 발전소, 철강, 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사업장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 대기배출원 관리를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이번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입력 간소화 서비스'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그 자료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만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추가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기록·보존 입력항목의 약 56%에 해당되는 업무량이 감소되어 그간 사업장에서 호소해왔던 자료 중복입력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환경부는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WEMS*)과의 자료 연계작업 또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폐수 관련 기록·보존 자료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 수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으로 전국 수질오염원에 대해 조사·관리하는 시스템

 

이에 더해 환경부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기록·보존자료를 일원화해 입력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마련하여 통합관리사업장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통합플랫폼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2023년 말까지 구축하여 2024년 초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플랫폼이 마련되면 통합관리사업장은 모든 자료를 통합된 양식에 작성하게 되어 사업장 내 환경인력의 자료입력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현장 환경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그간 동일 사업장 자료임에도 각 시스템의 관리형식 등의 차이로 인해 공동활용이 어려웠는데 사업장의 건의가 이러한 행정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면서, "앞으로도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행정상의 부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환경부에 말씀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붙임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위한 입력항목 매핑.

        2. 통합관리사업장의 자료 입력절차 및 화면 구성.       

        3.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 통합관리사업장  기록 및 보존 자료 작성 쉬워진다(보도자료 통합허가 10.10).pdf

출처: 환경부 >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5335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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