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식품오인 가능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개선 조치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세부내용 첨부된 공문 참고)
1. 환경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생활 화학제품에 대해 유통 차단하고 위반제품은 제조ㆍ수입금지 및 회수명령, 위반사 실 공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최근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용기 또는 형태의 제품 출시로 소비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 포장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 표시기준(환경부) ’ 고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식품 오인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칠 위해를 예방하고자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 따라 식품오 인 가능한 용기
또는 형태의 제품을 제조 · 수입한 경우 자발적 수거 후 개선조 치를 권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판매자 및 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사업자 등)는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을 유통 · 취급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공문] 식품
오인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회수 권고 및 안전관리 협조 요청.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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