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환경부공고 제2022-454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보 제20312호 ('22.08.12)에 기재된 환경부공고2022-454(「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산정계수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7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산정계수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11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11,, 시행규칙 제5조의규정에의한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시행규칙5조제16항에따라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산정기준으로한다.

2제목외의부분을1항으로하고, 같은1(종전의제목외의부분) 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자료: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https://mail.office.hiworks.com/safety-as.com/mail/webmail/m_view/b0/154806458/messenger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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