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312호
('22.08.12)에 기재된 환경부공고제2022-454호(「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2-17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및”을 “고시는⌜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로, “시행규칙 제5조의규정에의한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를 “시행규칙제5조제1항및제6항에따라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산정기준”으로한다. 제2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 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
자료: 환경부고시 제2022-172호(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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