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9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2021. 4. 2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1.4.1. 제정 이후 현장건의규제 개선과제 요구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작성 항목 축소
나. 제출단위별 작성 항목 축소
다. 변경제출 조건 명확화
라. 법 및 시행규칙 용어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2. 10. 19.(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팩스 : 043-830-4399
○ 전자우편 : egchang03@korea.kr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통합입법예고 > (부처)행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40107?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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