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 맞춤형 지원사업」 |
우리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살생물제품승인맞춤형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본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참여를희망하는중소기업은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사업목적
○ 승인유예기간이‘22년까지인살생물물질이함유된살생물제품을제조·수입하려는자는
2024년12월31일까지살생물제품승인을받아야함
- 이에, 환경부는중소기업등산업계부담을최소화하고자「중소기업살생물제품승인맞춤형
지원사업」실시
□ 지원대상
○ 본지원사업참여를희망하는살생물제품승인이행대상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살생물제품승인제도이행지원(현장방문컨설팅)
○ 시험자료확보를위한기술지원
□ 신청기간:‘22.8.19.(금)
~ ‘22.9.18.(일)까지
□ 신청방법: E-mail 접수(kbpr@kcma.or.kr)
□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및국세완납증명서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02-3019-6785,
6747, 6780, 6707)
※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참조를부탁드립니다.
자료: 중소기업살생물제품승인맞춤형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hwp (별첨) 취급살생물제품등및지정·고시여부확인방법등.zi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147&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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