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4호, 2019.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3조, 별표1)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나.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통해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2. 7. 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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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4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팩스 : 043-830-4399
○ 전자우편 : dyjeon@korea.kr
붙임.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료: (붙임)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pdf
출처: 화학물질안전원 > 알림마당 > 행정예고 (https://nics.me.go.kr/sub.do?menuI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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