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부담 경감을 위한 |
○ 환경부는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시행에 따라 신고한 기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을 추진 중임. ○ 해당 사업에서는
산업계의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인을 통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국가·국제기구 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예시(이하"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자료")를 마련하여 공개*하고있음. *산업계도움센터(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 화학물질 등록제출
자료 확보 등 화학물질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정보 DB와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작성예시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
□ 개 요 ○ 목 적 :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제도 이행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해성정보
DB 등 사업소개 및 공개정보의 산업계
활용 안내 ○ 주 최 : 환경부 ○ 주 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일 시 :
`22.6.30(목), 14:00 ~ 15:30 ○ 진행방식 : 화상회의 (Microsoft Teams) ※ 화상회의 참석 URL은
참석자에 한해 개최 일자 하루전 일괄적으로 안내 예정 ○ 참여대상 - 유해성정보 DB, 유해성평가
보고서 예시공개 자료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 유해성정보 자료확인 및 유해성평가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담당자 등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22년 05월 31일(화) ~ `22년 06월 28일(화)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내 첨부된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hjw1010@kcma.or.kr)로 제출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녹색화학팀 허진욱 대리 (02-3019-6758) □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 내용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 기존화학물질 DB 등 산업계 활용세미나 참여 신청서.hwp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06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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