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상
승인 전과정 지원을 희망하는‘24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1)신고(대상)중소기업 등2)
1)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 협의체 내 중소기업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 지원내용
물질승인신청자료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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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생물물질 승인 컨설팅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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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정보, 노출정보, 안전사용 정보, 데이터 갭 분석 분류 및 표시, 원료 및 제조 공정,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인체·동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 환경에 대한 유해성 정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정보, 효과·효능,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종합평가자료)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7호]을 고려하여 살생물물질 승인 컨설팅이 수행되 며 물질·제품유형협의체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함 |
협의체 구성 지원
- 대표자선정 및 비용분담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협의체 구성원간 합의에 필요한 사항 지원 등
시험자료 생산지원
- 효과·효능(제품유형협의체 기준) 자료생산 지원
- 성분분석(중소기업 대상) 자료생산 지원
※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지원
- 살생물물질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작성 지원 필요시 추가 지원
□신청기간 :‘22.4.1.(금) ~ 4.30.(토) 18:00까지
※ 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모집 가능
□신청방법: E-mail 접수(kbpr@kcma.or.kr)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전과정_물질명(기업명)] 으로 작성
□신청서류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02-3019-6781, 6751, 6747
파일명:
[신청서 양식]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신청서.hwp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B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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