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4월)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 -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61,6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교육과정
번호 |
교육과정명 |
1 |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
2 |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
3 |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
4 |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번호 |
교육과정명 |
교육일자 |
방식 |
인원 |
1 |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
2022.4.19(화) |
온라인교육 |
100명 |
2 |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
2022.4.22.(금) |
||
3 |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
2022.4.27.(수) |
||
4 |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2022.4.28.(목) |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 5월 교육일정은 4월 말 안내 예정
□ 교육신청
○ 신청경로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 과정 선택 및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신청기한 및 비용
- 4월 7일 09:00 ~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 안내사항
-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61, 6723
-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참여 가능 주소(URL) 발송 예정(e-mail 기재 필수)
-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반드시 취소*(차후 교육신청 제한 등)
* 등록이행 교육 → 신청현황 → 정보입력 → 취소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931&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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