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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사업(Ⅷ) - 전문컨설턴트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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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도이행에 중소기업이 겪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턴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 사업(Ⅷ)
o 선발인원 : 00명
o 사업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o 컨설턴트
역할 :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이행
지원
- 5개社 이상 지원, 사업장
당 약 5차 현장지원
o 지원금액
- 1개社 지원 시 2,621,150원(일비, 식비, 교통비
별도지원)
2. 선정기준
o ‘21년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컨설턴트 활동자(A코드)
및 ’22년도 신규 희망자(B코드)로 구분하여 선정
- A코드 : 전년도 선발된 인원 중 지원사업장에 민원발생이 없는 자
- B코드 : 자격조건을 갖추고 기술능력평가(서류 및 면접)에 합격한 자
3.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2. 03. 04 ~ 04. 15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서류평가 : ‘22. 04. 18 ~ 04. 19
□ 면 접 : ‘22. 04. 20 (예정) ※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이메일 (cap@kcma.or.kr)
□ 문 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96, 6748)
4.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첨부
서식 사용)
- 자기소개서 (첨부 서식 사용)
- 자격증
사본
- 코라파일* (KORA v5 사용)
- 제출한
코라파일의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장의
작성수준 구분
- 제출한
코라파일의 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험도분석
- 관련분야에
관한 수행실적 및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분야 경력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첨부 서식 사용)
* 지원사업장
또는 예시사업장 (사업장의
개인정보 삭제)
5. 자격조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 폐기물처리
또는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또는 위험물ㆍ가스기능장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 또는 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ㆍ수질 환경ㆍ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 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ㆍ위험물ㆍ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자료: 전문컨설턴트 모집공고(신청서)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 사업(Ⅷ).hwp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932&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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