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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환경부예규 제693호, 2021. 8. 18.,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21. 8. 18.] [환경부예규 제693호, 2021.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예규 제693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 제666호, 2020.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21
년 8월 18일
          환경부장관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21.4) 및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정(’21.5)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검토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변경허가ㆍ신고 대상, 서류 제출절차 등 지방(유역)환경청 영업허가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 (제2장제4호가목 및 제7호가목 등)
  나. 영업허가 업무처리 과정상 타법령 위반여부 검토항목 추가, 업무 처리 기관 이원화 등 영업허가 신청서류 검토 절차 보완 (제2장제4호나목)
  다. 영업허가, 시약판매업, 폐업 신고 등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 24)에 기능이 구축된 사무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하는 절차 규정 (제2장6호 및 7호 등)
  라.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관세청) 절차 규정(제3장제7호)

 

 

자세한 사항은 출처의 링크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자료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환경부예규)(제693호)(20210818)

출처 : 환경부 > 법령/.정책 > 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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