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제조 및 수입자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사용한 1,300개 이상의 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PFAS
(per- and polyfluoroalkyl material) 보고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및 수입업체는 물질의 화학적 특성, 용도 범주, 제조 및 처리된 양, 부산물 및 불순물 정보, 환경 및 인체 영향, 작업자 노출횟수 및 기간, 폐기를 포함하여 화합물 사용에 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PA는 현재 1,346개의 PFAS가 TSCA 인벤토리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669개가 미국 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PA는 또한 소규모
생산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수권 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까지 최종 규칙이 제정된 후 1년의 보고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기업은 규칙이 발행 6개월 이후에 제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고 방식은 EPA의 전자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데이터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이전에 화학물질 자료 보고(Chemical
DataReporting, CDR)규칙에 따라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EPA는 신고자가 제출한 모든 내용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제출 마감일부터 5년의 기록 보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watch.com/281486/us-epa-proposes-reporting-rule-for-1300-plus-pfas-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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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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