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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일본, 화심법에 따른 신규물질 등록서류 접수방법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_

최고관리자 0 6,851 2021.03.19 11:04

 일본은 1월 12일부터 화학물질심사평가법(이하 화심법)에 따른 신규물질 등록 서류 접수방법을 국립 기술 평가원 (Nite*) 웹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전면 전환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부서인 경제산업 성 (METI**), 후생 노동성(MHLW***) 및 환경부 (MoE****)가 신규화학물질 등록 온라인 접수를 위한 메뉴얼을 발간 하였습니다.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Ministry of Economy and Trad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alfare

***Ministry of Environment

 

발간된 메뉴얼에 따르면, 문서 혹은 디스크 형식의 접수 서류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며, 제출자는 회사 직인 등을 제공할 필요가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합니다.

 

ㅇ 신규화학물질 제조 시 사용 된 원료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ㅇ 다단계 합성 시, 각 단계에서 화합물의 구조에 대한 세부 사항

ㅇ 수입년도를 포함한 향후 3 년간의 제조, 수입 및 연간 예상량 에 대한 정보

 

Nite는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서류 제출 시 자주 발생하는 32 개의 자주 묻는 질문 목록(FAQ)을 정리하여 배포 하였으며. 제출자는 추가 확인을 위해 유관부서 중 하나에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화심법에 따르면 제조 및 수입자는 다음과 같은 신규물질의 경우 신고 및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신규 일반 화학 물질을 제조 및 수입.

ㅇ 신규 소량의 화학 물질을 제조 및 수입.

ㅇ 신규 소량화학 물질을 계속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ite.go.jp/en/chem/kasinn/kaiseikasinhou.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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