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22년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접수 안내

 

 

 

22년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접수 안내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33같은시행규칙37조에따른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법정교육)으로교육이수증발급이가능합니다.

 

 (추진목적사업장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무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정 교육 실시

 (교육대상대상업종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대상업종이아니거나특화교육을희망하지않는경우일반교육과정신청

 (교육내용) 취급담당자과정 내 업종별 특화교육(2시간) 과목 개설

 

분 야

주요내용

분 야

주요내용

반도체

- 반도체산업 개요

반도체 시설 기준·관리

공정별 안전한 취급방법

반도체 사고사례

석유화학

석유화학산업 및 공정 개요

석유화학 공정 유해·위험요인

석유화학 사고사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방법

철강

철강공정의 이해

철강공정의 위험성

철강공정 사고사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사례

도금

도금 공정별 개요 및 유해·위험요인

도금공정 유해위험물질

도금공정 사고사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사례

 (교육일정업종별로 1~2회 실시(6~7월 중)

순번

분야

교육시간

6

7

8

9

1

반도체

09:00~18:00

(8시간/)

6/22

(취급8,비대면)

7/20

(취급8,비대면)

 수요만족도조사를통해확대예정

2

석유화학

6/15

(취급8,비대면)

7/20

(취급8,비대면)

3

철강

-

7/6

(취급8,비대면)

4

도금

-

7/13~7/14

(취급16,대면)

※ 협회취급담당자과정 8시간을이수할경우,

      반드시같은년도에화학물질안전원온라인교육(edunics.me.go.kr) 8시간이수하여야

 

 자료: ‘22년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접수 안내.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035&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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