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6. 14.]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 6.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휴게음식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269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명:

붙임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_20220614

붙임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698호)(20220614)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0&orgCd=&condition.typeCode=law&typeCode=law&lawSeq=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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