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공지사항]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07월 안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7)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61,67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번호

교육과정명

1

화평법제도이행기본과정

2

공동등록이행실무과정

3

공동등록사례사후관리실무과정

4

위해성자료작성전문과정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교육일정

 

번호

교육과정명

교육일자

방식

인원

1

화평법제도이행기본과정

2022.7.4()

온라인교육

150명내외

2

공동등록이행실무과정

2022.7.6()

3

공동등록사례사후관리실무과정

2022.7.13()

4

위해성자료작성전문과정

2022.7.14()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교육신청

 

 신청경로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사업안내  등록이행 교육  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과정 선택 및 신청

 

 신청방법

- 신청자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신청기한 및 비용

- 6 27 09:00 ~ 각 과정별 교육 2일전(선착순 마감), 무료

 

 안내사항

-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61, 6723

- 신청자에 한하여 교육참여 가능 주소(URL) 발송 예정(e-mail 기재 필수)

- 교육 신청 후, 불참 시 반드시 취소*(차후 교육신청 제한 등)

* 등록이행 교육  신청현황  정보입력  취소

 


자료: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7월)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 (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093&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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