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산업계에서 등록등면제 업무에 대한 신청절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절차도와 각 단계별 이행에 대한 설명을 다룬 등록등면제 신청절차 한 눈에 알아보기(붙임1)와 유선 문의가 많이 발생하는 8가지 면제사유에 대한 주요 질의사항(붙임2)을 Q&A 형태의 모음집으로 만들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1&parent=&menu=&top_menu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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