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

 

화학제품안전법위반한제품에대해제조수입금지행정조치

 

환경부(장관한화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이우원)올해상반기(2022 1~6) 동안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약칭화학제품안전법)'위반한 623생활화학제품에대해제조수입금지등과함께유통을차단했다고밝혔다

 

이들위반제품은신고당시에는안전기준에적합했으나실제유통된제품에서유해물질함유기준을초과한것으로확인된 68제품, 시장유통전에안전기준확인·신고절차를위반한 543제품, 신고번호등의표시기준을위반한 12제품이다

 

실제유통된제품에서유해물질함유기준을초과한것으로확인된 68제품은미용접착제(26), 문신용염료(15), 광택코팅제(7), 방향제(7), 기타(13)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제품에서는함유금지물질인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제품에서는니켈이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5제품은폼알데하이드안전기준을최대 16.7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안전기준미확인·미신고 543제품은방향제(232), (133), 문신용염료(23), 기타(155)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제품은안전기준을확인받지않았으며, 가습기용항균·소독제제 1제품은승인받지않은유통하다가이번에적발됐다. 또한, 여름철소비량이많은 '보건용살충제' '보건용기피제' 13제품은안전성에대한승인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고제조판매를하다가이번에적발됐다.

 환경부는이들제품이시중에유통되지않도록행정처분과함께대한상공회의소에서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판매·유통금지를요청했다.

유통차단흐름도 : 행정처분공표(환경부)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등록(대한상공회의소, 실시간) → ·오프라인유통차단(유통업체)

 환경부는회수명령이나판매금지조치등에도불구하고회수되지못한제품이시장에서판매되지않도록이들제품의재유통여부를집중적으로감시할예정이다.

 환경부는앞으로도생활화학제품으로인한소비자피해예방을위해안전·표시기준위반제품등을상시적으로감시하고관계기관협업강화등을통해불법제품유통을차단할계획이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전문용어설명.

        3. 안전기준초과주요물질의유해성자료

        별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위반현황(2022.1.~6.)


출처: 환경부 > 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5416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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