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살생물제 관리제도 이행 안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19.1월)으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제품에 대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신고·승인된 제품 중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법 제12조, 제20조, 부칙 제3조 등 참고, 붙임 확인 필수)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목재용 보존제 등 총 10개 품목

  가.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24년까지 승인 완료

  나.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 '23년 1월까지 물질·제품에 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하여 '23년 내 승인 완료

  다. 안생품 신고·승인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위의 기한(목재용 보존제는 +2년) 내 살생물제품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위 기한 이후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붙임 참고)

  라. 문의처살생물제품 승인(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13) / 안생품 신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62) 안생품 승인(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14) / 살생물제품 승인 지원(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 02-6050-1314~1316)

    ※ 위 문의처 외 유선 및 이메일 문의 접수 불가, 추후 산업계 설명회 개최 예정(일정 확정 시 개최공문 발송)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승인 등 제도 이행 안내문 1부.  끝.


 

파일명:

[공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살생물제 관리제도 이행 안내.pdf

[붙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승인 등 제도 이행 안내문(참고 7_별도확인).pdf

붙임 중_참고7.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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