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안내]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문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에 따라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에 대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 자료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으려는 자

  나. 안내내용: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요건

  다. 공지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공지

 

붙임: 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안내문 1부.  끝.

 


파일명: ★220923_살생물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안내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

, ,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