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U, 화장품규정 개정에 따라 14종의 CMR 물질 사용금지

최고관리자 0 2,533 2022.10.06 08:58

2022년 9월 15일, 유럽위원회는 14종의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독성유발(CMR*)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금지를 시행하는 화장품규정 개정안(부속서 II 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 Carcinogenic, Mutagenic or toxic for Reproduction

 

 본 고시에 따라 화장품 관리법 부속서 II에 신규 등재된 금지 물질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Tetrafluoroethylene(CAS No. 116-14-3)

○ 6,6'-di-tert-butyl-2,2'-methylenedi-p-cresol;[DBMC, CAS No. 119-47-1]

○ (5-chloro-2-methoxy-4-methyl-3-pyridyl)(4,5,6-trimethoxy-o-tolyl)methanone; pyriofenone(CAS No. 688046-61-9)

○ (RS)-1-{1-ethyl-4-[4-mesyl-3-(2-methoxyethoxy)-o-toluoyl]pyrazol-5-yloxy}ethyl methyl carbonate; tolpyralate(CAS No. 1111132-67-5)

○ Azamethiphos (ISO); S-[(6-chloro-2-oxooxazolo[4,5-b]pyridin-3(2H)-yl)methyl] O,O-dimethyl thiophosphate(CAS No. 35575-96-3)

○ 3-methylpyrazole(CAS No. 1453-58-3)

○ N-methoxy-N-[1-methyl-2-(2,4,6-trichlorophenyl)-ethyl]-3-(difluoromethyl)-1-methylpyrazole-4-carboxamide; pydiflumetofen(CAS No. 1228284-64-7)

○ N-{2-[[1,1'-bi(cyclopropyl)]-2-yl]phenyl}-3-(difluoromethyl)-1-methyl-1H-pyrazole-4-carboxamide; sedaxane(CAS No. 874967-67-6)

○ 4-methylpentan-2-one; isobutyl methyl ketone (MIBK,CAS No. 108-10-1)

○ Dimethomorph (ISO); (E,Z)-4-(3-(4-chlorophenyl)-3-(3,4-dimethoxyphenyl)acryloyl)morpholine(CAS No. 110488-70-5)

○ Imazamox (ISO); (RS)-2-(4-isopropyl-4-methyl-5-oxo-2-imidazolin-2-yl)-5-methoxymethylnicotinic acid(CAS No. 114311-32-9)

○ Thiamethoxam (ISO); 3-(2-chloro-thiazol-5-ylmethyl)-5-methyl[1,3,5]oxadiazinan-4-ylidene-N-nitroamine(CAS No. 153719-23-4)

○ Triticonazole (ISO); (RS)-(E)-5-(4-chlorobenzylidene)-2,2-dimethyl-1-(1H-1,2,4-triazol-1-methyl)cyclopentanol(CAS No. 138182-18-0)

○ Desmedipham (ISO); ethyl 3-phenylcarbamoyloxyphenylcarbamate(CAS No. 13684-56-5)

 

 본 고시는 12월 17일부터 발효되며 EU 시장에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과 EU 내 제조되는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은 많은 향료 및 구강 위생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인 메틸 살리실레이트의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도입하고 이를 화장품 관리법 부속서 III에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발표한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확인된 용도에 따른 위해성 평가에 따른 것으로, 화장품 내 개정된 세부 사용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 남기는 피부 제품(Leave-on skin product, 페이스 메이크업, 스프레이/에어로졸 바디 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데오도란트 및 하이드로알코올 기반 향수 제외) 및 남기는 헤어 제품(Leave-on hair products, 스프레이/에어로졸 제품 제외)에서 최대 0.06%

○ 최대 0.05% 안면 메이크업(face make-up 립 제품, 아이 메이크업 및 메이크업 리무버 제외)

○ 눈 메이크업(Eye make-up) 및 메이크업 제거용품에서 최대 0.002%

○ 헤어 제품 스프레이/에어로졸에서 최대 0.009%

○ 탈취제 스프레이/에어로졸에서 최대 0.003%

○ 바디 로션 스프레이/에어로졸 최대 0.4%

○ 세정하여 제거하는 피부 제품(Rinse-off skin products, 손세탁 제외) 및 세정하여 제거하는 헤어 제품(Rinse-off hair products) 의 경우 최대 0.06%

○ 10세 이상의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 세정제, 하이드로알코올성 향료 및 구강 세정제의 최대 0.6%

○ 입술 적용(Lip) 제품의 경우 최대 0.03%

○ 치약 최대 2.52%

○ 6-10세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최대 0.1%

○ 구강용 스프레이에서 최대 0.65%

 

 참고로 현재 해당 물질은 6세 미만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약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2.240.01.0003.01.ENG&toc=OJ%3AL%3A2022%3A240%3A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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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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