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수시]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산업계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생산 수요조사 공고

 

 

 

살생물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수요조사 안내

 

 

 

◇ 환경부는 5개 유형(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살서제, 살조제 등)의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이 ‘22년까지 승인완료된 경우, 해당 살생물제품은 ’24년까지 제품 승인(법 제20조)을 받아야 합니다.

‘24년 제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3년 9월까지 자료의 완결성을 갖춰 제품 승인 신청 필요

 

※ (법 제12조, 제20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에, 살생물제(물질, 제품 모두 포함)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생하고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 (지원대상) 승인이행 예정 기존살생물물질과 ‘22년 승인 완료된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제품 포함

△ (시험항목)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필수제출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시험대상(물질 또는 제품) 제공 필요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시험처 신뢰성보증부)

△ (지원방식)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후, 저가 제공

- (자료제공 금액) 기업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5%(소상공인 3%), 협의체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30%

△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자료제공 금액 납부 및 승인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null)

신청·접수

(null)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null)

시험비용납부 및 사용승인

환경공단

 

(신청) 기업

협의체의 경우 대표자

(접수)환경공단

 

환경공단

 

(신청) 기업

협의체의 경우 대표자

(승인) 환경공단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대상)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E-mail(glpdata@keco.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 고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협의체 대표자 작성

붙임1

2

신청물질(제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임2

3

신청물질(제품) COA 및 MSDS, 분석법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 (선정방법)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업체수, 중소기업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 (선정결과 발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유선(E-mail 포함)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

 

붙 임 : 1. 신청서(수요조사서 별도 첨부) 1부.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1부.

 


 

파일명:

(1)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산업계 지원 유해성시험자료생산 수요조사 공고문

(2)붙임 1. 신청서

(3)붙임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4)별지_수요조사서_22년 살생물제품 포함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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