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살생물물질 승인 평가서 초안 열람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귀사에서 신청한 살생물물질 승인평가서 초안 열람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가. 열람 대상 : 승인 신청 대표자 및 구성원

나. 열람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

다. 열람 기간 : 2022.10.14. ~ 2022.11.13.

 

3. 한편,「화학제품안전법」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판단하여 평가 진행됨을알려드리며, 연내 승인을 위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아울러 승인통지서에 물질의 제조원별 소재지 정보 등이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하므로,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조속히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1800-48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일명: 살생물물질 승인 평가서 초안 열람 통지.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알림마당>공지사항>살생물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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