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명칭을 명확화하고 제10차 당사국총회(’22.6.13∼6.17)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신규 등재됨(부속서Ⅲ)에 따라 동 협약이행을 위하여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물질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와 관련 화합물이 추가되어 모든 당사국에 ’22.10.22.부터 발효

◇ 주요내용
  가. 로테르담협약 대상 물질목록(별표1) 정비
    - 신규 등재된 산업용 화학물질인 Deca-BDE 및 PFOA(관련 물질 포함 252종) 추가 및 화학물질 오기 정정 등 물질목록 현행화

  나. 협약의 명칭을 ‘로테르담협약’으로 구체화하는 등 문구 수정

 

 

파일명:

붙임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

붙임2) (전문)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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