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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필리핀, 벤젠에 화학물질관리명령(Chemical Control Order) 발표

최고관리자 0 1,907 2022.11.04 11:21

 

필리핀 환경자원부는 2022년 9월 벤젠을 화학물질관리명령(CCO*)의 관리대상물질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라 벤젠의 수입배급제조관련 산업계상업적 사용폐기물 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Chemical Control Order

 

구분

이행사항

1. 등록

온라인허가와 모니터링시스템(OPMS*)의 화학물질통제명령 등록(CCOR**) 모듈을 작성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인증을 받는다.

* Online Permitting and Monitoring System

** CCO Registration

2. 수입

벤젠 수입시 OPMS를 통해 수입통관을 신청한다수입통관은 6개월간 유효하다.

3. 필수서류

환경승인(유해폐기물 배출 등록 인증서/적합한 폐수방류 허가서/대기오염원 시설 및 설치 운영에 관한 허가서/환경준수 인증서/적합한 오염관리자 인증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부합하는 안정성데이터시트(SDS**)

* Globally Harmonized System

* Safety Data Sheet

벤젠 사용에 관한 업무흐름도

벤젠 안정성에 관한 직원 교육 인증서

벤젠 저장 및 처리시설 사진

최신 버전의 자체 모니터링 리포트(SMR*)

  * Self-Monitoring Report

수입업자의 경우수입물 증빙서류

신청비용 지불 증빙서

4. 화학관리계획

CCOR 모듈에 통합하여 벤젠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인 화학노출예방과 관리프로그램/가정 및 직장 내 안전실행안/화학물질 취급에 필요한 장비/근로자에게 개인안전도구 배부

5.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폭발 등의 사고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6. 취급 및 저장시설에 관한 필수사항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성데이터시트(SDS) 항시 가능

저장공간포장화학적 호환가능성 준비저장시설의 적합한 상태 유지

저장물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7. 라벨링 필수사항

벤젠 보관용기와 라벨링은 현재 GHS 이행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분류되고 표기되어야 한다벤젠폐기물 라벨링 역시 현재의 유해폐기물 관리절차를 준수한다.

8. 제조시 필수사항

제조시설 및 시설종사자들은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벤젠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컨트롤적절한 업무관행사업장 위생유지

개인 방호복과 장비 착용

벤젠 사용지역을 특별규제구역으로 분리하여 작업자의 노출위험 감소

- Section 7.3.1에 따라 환경허용수준 준수

- DENR-EMB의 폐수기준에 따라 잠재적 벤젠 출처를 자체 모니터링 실시

9. 운송 요구사항

벤젠 및 벤젠포함물질의 폐기물 관리서비스 공급자들은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을 준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emb.gov.ph/?attachment_id=750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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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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