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11호, 2022.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열분해유*, 수소 등을 생산하는 열분해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열분해유: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경유, 나프타 등 다양한 석유화학 원료ㆍ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제유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01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열분해 소각시설

    별표 3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별표 6 제10호 위반행위란의 단서 중 "법 제25조제9항제4호"를 "법 제25조제9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일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011호)(2022112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대통령령)(제33011호)(20221129)

출처: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현행법령

https://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0&orgCd=&condition.typeCode=law&typeCode=law&lawSeq=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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