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유럽연합, 헥사클로로벤젠의 신규 허용농도 설정 및 시행 예고

최고관리자 0 1,961 2022.12.09 08:56

 11월 23일, 유럽위원회는 헥사클로로벤젠(Hexachlorobenzene)에 대한 신규 허용농도를 규정한EU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regulation

 

 개정안에 따르면 부속서 I의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 해당 물질의 비의도적 함유의 허용농도를 10 mg/kg(중량 기준 0.001%)로 설정합니다.

 

 헥사클로로벤젠은 이미 2004년에 규정의 부속서 I의 규제물질에 등재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규제 당국이 살충제를 제외한 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에서 비의도적 혼합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 값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EU 당국의 추가적인 조사 결과 염소화 용제, 잉크, 코팅제, 페인트 및 토너, 목재 및 직물 응용 제품,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부 물질, 혼합물 및 완제품에서 불순물로 발견됨을 확인하여 2021년 11월에 허용농도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EU 화학물질 및 혼합물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을 통해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으로 수중 생물에 매우 유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2R2291&from=EN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 - 최신뉴스 (compass.or.kr)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